주거침입 사실이 결합된 유사강간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유사강간 혐의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주거침입·절도 범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방에 들어갔다”는 일상적인 표현보다 선행범죄가 법에서 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유사강간을 직접 포함합니다
- 2.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주거침입 성립은 다릅니다
- 3.CCTV는 출입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4.주거침입 여부를 다투면서 유사강간 대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줬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 7.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법이 정한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한다는 점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규정과 구별됩니다.
| 검토 단계 | 핵심 질문 | 확인 자료 |
| 출입 |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가 | 출입 CCTV, 도어락 기록 |
| 출입 권한 | 출입 허락이나 기존 이용관계가 있었는가 | 메시지, 통화, 관리자료 |
| 선행범죄 | 법이 정한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는가 | 고소장, 현장 구조 |
| 성적 행위 |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주장되는가 | 진술, 의료·현장자료 |
| 시간적 관계 | 침입과 성적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 시간대별 동선 |
피의자가 특정 장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출입이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였는지, 출입 당시 의사와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유사강간 부분뿐 아니라 주거침입 등 선행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정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 장소에 간 것은 맞다”는 사실인정과 “무단 침입했다”는 법률적 평가를 같은 의미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 입구나 복도 CCTV는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출입 허락을 받은 대화 내용이나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까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증명 범위를 넘어 “영상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니 주거침입이다” 또는 “함께 들어갔으니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출입 전후 메시지와 통화, 출입문을 누가 열었는지, 귀가 과정, 건물 내 체류 시간 등을 함께 배열하면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연결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중조항의 선행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자체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부인한다고 해서 출입 관련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입 문제와 성적 행위를 서로 다른 페이지에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출입 페이지에는 장소, 권한, 출입 경위와 CCTV를, 성적 행위 페이지에는 폭행·협박, 행위 방식과 당사자 진술을 배치하면 서로 다른 법률요건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에서 출입의 적법성, 문제 된 성적 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 연결을 따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문을 열어준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출입 당시 허락의 범위, 출입 과정, 장소의 성격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적용 여부와 기본 유사강간 혐의는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선행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부분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유사강간 사건은 장소 문제와 성적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출입 사실 하나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