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지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핵심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또는 기억이 끊겼는지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나눠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태를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1.형법 제299조가 정한 구성
- 2.상태를 확인할 때 보는 자료
- 3.‘기억이 없다’와 법률상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직후 메시지를 보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조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태 자체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행동이 가능했는지, 대화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황을 보거나 들었는지까지 세분해야 합니다.

| 확인 영역 | 자료 예시 | 검토할 질문 |
| 음주 경과 | 결제내역, 주문내역, 동석자 진술 | 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 마셨나 |
| 이동 능력 | CCTV, 택시기록, 출입기록 | 스스로 이동한 정황은 무엇인가 |
| 의사소통 | 메시지, 통화, 현장 대화 | 시간대별 반응이 어떠했나 |
| 사건 직후 | 귀가 동선, 연락기록 | 이후 행동이 어떤 순서였나 |
| 피의자의 인식 | 당시 대화와 관찰 정황 | 어떤 상태로 인식했나 |

사후에 특정 구간의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걷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여러 자료를 연결해 당시 상태를 판단할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는지 등 구체적인 관찰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에 관한 주장만 보지 않고 CCTV, 결제기록, 이동 동선과 의사소통 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구간은 사실처럼 보완해 말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를 확인받거나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는 하나의 확인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 당시 상태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 내용, 사건과의 시간 간격, 다른 영상이나 이동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얼마나 취했는가’라는 일상적 표현을 법적 결론처럼 사용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태와 인식, 이용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