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증거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에는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서로 다른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 1.첫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권리가 있나요?
- 2.무혐의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 3.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면 무조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 4.디지털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 5.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유형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 자체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정황, 메시지, CCTV, 동선 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나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법적 의미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소지·시청인지 배포인지, 대화가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 대화인지, 금전이 성매수 대가인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구성요건과 진술·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입증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법률요건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방향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