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촬영 경위는 어떻게 검토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에 관여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단순 소지·시청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 과정, 촬영 요청, 전달 방식, 촬영에 관여한 사람과 연령 인식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1.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와 무관한가요?
- 3.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자료라면 어떻게 보나요?
- 4.포렌식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PDF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별도의 쟁점 206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조작했는지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촬영을 누가 제안했는지, 구체적인 촬영 방법을 지시했는지, 결과물을 누구에게 보내도록 했는지, 촬영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내가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촬영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가 있다면 전체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사정 역시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이나 권유가 있었는지,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촬영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연령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뒤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제작과 별개의 법률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에 남아 있는 영상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파일명과 저장경로, 생성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같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관련 최초 대화
• 촬영 요청 또는 지시 표현
• 파일이 실제 생성된 시간
• 파일을 최초 수신한 계정
•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
• 연령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시점
• 파일 삭제 또는 재저장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단순한 파일 존재 여부보다 촬영 전후 대화, 생성기록과 전송경로를 함께 분석해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작죄 사건은 초기 법률평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만 보고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작 과정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제작·소지·시청·배포 중 어느 행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