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보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보면 실제 대화의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표현을 전송한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캡처 한 장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를 보존한 상태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야한 표현을 보내기만 하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2. 2.상대방이 캡처한 한 장만 경찰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3. 3.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복구하면 불리해지나요?
  4. 4.조사 전 상대방에게 대화 원본을 달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야한 표현을 보내기만 하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한 표현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내용, 도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캡처한 한 장만 경찰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에게 대화 원본이 남아 있다면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된 표현 직전 어떤 주제로 대화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면 해당 문장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석 구간확인할 내용주의점
대화 시작관계와 대화 주제관계만으로 동의 추정 금지
문제 표현 직전문맥과 질문앞 문장을 생략하지 않기
문제 표현실제 문구·파일원본 그대로 확인
상대방 반응거절·중단·대화 지속반응의 의미 단정 금지
이후 대화추가 전송 여부반복성과 목적 검토
 


 
Q.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복구하면 불리해지나요?
 

삭제 여부를 감추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삭제 사실과 복구된 내용까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백업·기기 자료 등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조사 전 상대방에게 대화 원본을 달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이후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한 기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실제 전송된 표현, 전송 방법, 도달 여부, 전송 목적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구분합니다. 캡처 이미지가 있다면 원본 대화와 동일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특정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앞뒤 메시지와 전송 시점을 연결한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사건에서는 우선 원본성과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러 플랫폼을 오간 대화라면 각 서비스의 시간대를 맞추고 통화기록이나 다른 메시지가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보냈는지 여부와 법률상 목적·내용을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대화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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