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선처 가능성이 커지나요?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선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수치뿐 아니라 평가 과정과 위험요인, 실제 생활 변화까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 1.법에서도 재범위험성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나요?
- 2.N-SORA프로그램의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3.반성문이나 교육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 4.낮은 수치를 만들기 위해 답변을 준비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3조의2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행 내용과 재범위험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을 달리하는 분류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는 법률상 재범위험성이 독립적인 관리 요소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것과 N-SORA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평가·활용 체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잘못된 해석 | 확인해야 할 내용 |
| 점수가 낮으니 결과가 좋다 | 사건 전체 사정 |
| 한 번 평가하면 끝난다 | 이후 생활 변화 |
| 모든 성범죄에 같은 의미다 | 범행 유형·개별 특성 |
| 반성문은 필요 없다 | 다른 양형자료와 역할 구분 |
| 교육만 받으면 수치가 내려간다 | 평가 결과와 실제 변화 |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숫자는 평가 내용을 정리하는 수단이지 법원의 양형점수표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 수치와 함께 평가 자료의 내용, 확인된 위험요인, 이를 낮추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태도를, 교육·상담 자료는 실행 여부를, 탄원서는 생활환경과 주변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수치가 의미하는 위험요인과 실제 개선 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평가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답을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향을 찾는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높고 낮음만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 변화를 함께 제시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