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수증 한 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선택했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 1.법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룹니다
- 2.교육은 위험요인과 맞아야 합니다
- 3.이수 전과 이수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유료 교육이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관련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가 성범죄 대응 체계에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단순 제출 방식 | 보완해서 볼 부분 |
| 교육 이수증만 제출 | 교육 선택 이유 |
| 교육시간만 강조 | 실제 참여 내용 |
| 프로그램 이름만 나열 | 재범위험 요인과의 관계 |
|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술 | 구체적인 행동계획 |
| 반성문과 함께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 |

사건과 무관한 교육을 여러 개 수강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편이 자료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검토하면 재범 방지 활동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교육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행동 변화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요소와 실제 교육·상담 이력을 연결하여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교육 비용 자체가 재범 방지 효과나 양형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내용과 실제 이행을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수료했다’는 사실보다 왜 필요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인 이행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