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을 보는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아청법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나요?
- 2.항거불능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3.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 4.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음주량과 결제기록
• CCTV상 보행이나 행동 모습
• 이동수단 이용기록
• 숙박시설 출입기록
• 사건 전후 전화·메시지
• 동석자의 진술
• 사건 직후 행동
•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록
피해자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나 걸어 다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실제 상태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CCTV나 메시지가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과 작성 시점을 봐야 합니다. 사건 훨씬 전의 일반적인 친밀한 대화와 사건 당시의 상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과 직후의 구체적인 대화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비교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한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상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