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따져봐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일반에 대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서 정합니다
  2. 2.등록과 공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3. 3.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
  4. 4.관련 Q&A
  5. 5.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서 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다”거나 “벌금형이면 언제나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과 공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신상정보등록해당 범죄가 등록대상인지
공개명령법원의 공개명령 대상인지
고지명령별도의 고지 요건이 있는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본형
부가조치수강명령 등 적용 여부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예상되는 결과를 하나의 표현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한 나머지 혐의 자체에 대한 검토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 처분과 부가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 등의 후속 리스크를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법원의 명령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제42조에는 특정 범죄와 벌금형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죄명과 처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적 법적 효과까지 확인하려면 범죄 성립 여부 → 예상 형사처분 → 등록·공개 등 별도 제도의 순서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처벌#성범죄경찰조사#신상공개#성폭력처벌법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