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폭행 조사 영상녹화가 남는 경우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의미를 넘어 조사 과정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핵심 사실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 절차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의자 영상녹화는 시작 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2. 2.영상녹화에서 확인되는 범위
  3. 3.영상이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4.영상녹화는 조사 태도보다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5. 5.관련 Q&A
  6. 6.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7. 7.녹화 중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 영상녹화는 시작 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료된 원본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역시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녹화에서 확인되는 범위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실무상 의미
조사 시작권리 고지와 기본 질문조사 개시 절차 확인
질문 방식질문의 전제와 반복 여부답변이 나온 맥락 확인
피의자 답변실제 표현과 말투조서 문구와 대조
중단·재개휴식이나 조사 중단 경위장시간 조사 흐름 확인
조서 확인정정 요청과 답변이의제기 과정 확인
 
영상이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이 존재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다 있으니 조서는 대충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질문에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시간을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바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태도보다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긴장했다거나 말을 더듬었다는 사정 하나로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 뒤에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한 부분은 없는지, 정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조사 중 질문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녹화의 존재를 이용해 수사관의 태도만 문제 삼는 방향으로 사건 전체를 끌고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과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사건에서 사전에 답변할 사실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실제 진술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찰 단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CCTV 등 별도의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영상녹화와 별개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사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자신의 진술과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 영상녹화 절차와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녹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출석요구 자체를 임의로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녹화 중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할 때도 잘못 표현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 발견했다면 후속 조사나 의견제출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말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과 답변의 실제 맥락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더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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