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을 검토할 때 반성문과 N-SORA의 역할 차이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사유를 검토할 때 반성문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인 반면, N-SORA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1.법원은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볼 수 있나요?
- 2.반성문이 길면 더 유리한가요?
- 3.N-SORA프로그램은 반성문을 대신하나요?
- 4.결국 무엇을 중심 자료로 봐야 하나요?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다만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자료 | 주된 기능 | 한계 |
| 반성문 | 사건에 대한 태도 설명 | 자기 서술 중심 |
| 탄원서 | 생활환경·변화 관찰 | 작성자의 주관 포함 |
| 상담·교육 자료 | 실행된 재범 방지 노력 확인 | 내용·지속성 확인 필요 |
| N-SORA 평가 | 위험요인을 구조화 | 결과 하나로 처분 결정 불가 |
| 생활자료 | 관리 가능성 확인 | 사건과 관련성 검토 필요 |

분량만으로 의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맞지 않는 반성문은 다른 객관 자료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성문과 재범위험성평가의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자료가 같은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지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실제 상담이나 생활관리로 줄이고 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감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문서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와 행동 자료로 소명할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