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년 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정형이 2년 이상이니 실제 선고도 그 숫자만 보면 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의 출발점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찰수사 단계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1. 1.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시작합니다
  2. 2.2026 양형기준에서 성년 유사강간의 위치
  3. 3.본안 대응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섞지 않습니다
  4. 4.양형기준의 가중요소도 구성요건과 구분합니다
  5. 5.관련 Q&A
  6. 6.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면 그 형을 반드시 선고하나요?
  7. 7.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조문과 연결됩니다. 반면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유죄가 인정됐다는 전제 아래 범행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 양형 논리를 섞어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6 양형기준에서 성년 유사강간의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6월 발간한 2026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책자로 공개됐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을 제1유형으로 두고, 성년 유사강간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정리합니다. 같은 표에서 일반강간 제1유형은 감경 1년 6개월~3년, 기본 2년 6개월~5년, 가중 4년~7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는 기준인가유사강간 사건에서의 의미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는지폭행·협박, 삽입행위 검토
법정형법률상 형벌의 범위형법 제297조의2
양형기준구체적 선고형 권고영역유죄 인정 후 적용
집행유예 기준형의 집행 여부 판단자료별도 참작사유 검토
 


 
본안 대응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섞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를 먼저 다뤄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 자료를 성급하게 제출하면서 범행을 전제로 하는 문구를 쓰면 본안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핵심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면부인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별도의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도 구성요건과 구분합니다
 

2026 양형기준은 반복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성 등 다양한 사정을 양형인자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수사 과정에서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성요건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양형상 불리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사강간 성립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표에는 구성요건 자료양형자료를 별도 영역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는 사건 당시 자료를, 후자는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생활관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년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사건에 한해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 자료를 본안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면 그 형을 반드시 선고하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법률상 처단형과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표의 숫자 하나를 곧바로 예상 형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합의 문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본안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선고형 판단이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첫 조사부터 두 영역을 구별해야 대응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양형#양형위원회#성범죄경찰조사#피해회복#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