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진술 구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잡아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 1.강제추행죄의 법정 기준
  2. 2.진술은 사건 발생 장면만 보면 부족합니다
  3. 3.조사 전에 정리할 체크리스트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죄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7. 7.CCTV에 접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정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형법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별도의 형법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어, 단순한 접촉 여부를 넘어 행위 방식과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사건 발생 장면만 보면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순간만 설명하다 보면 사건 전후 정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경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접촉 직후 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연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접촉 장면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이동과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에서 주장하는 시간이나 동선이 실제와 맞는지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체크리스트
 

•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에 대한 양측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 접촉 전후 대화가 남아 있는지

 

• 주변 CCTV나 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

 

• 동석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목록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사실 또는 거짓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CCTV, 사건 전후 대화, 동선과 진술 내용을 대조해 조사 전 설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자료가 제한적인 사건이라면 무엇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부터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나 통화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기억보다 객관자료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죄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라는 사실과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접촉을 부인했다가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상황도 피해야 하므로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CCTV에 접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직접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거리, 이동, 체류 시간, 동석자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 준비의 핵심은 접촉 여부, 접촉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한 뒤 다시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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