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편집·합성과 유포 여부를 보는 순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편집·합성·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제작된 결과물이 누구에게 전송되거나 게시됐는지, 저장·시청 행위가 별도로 있는지 순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요건과 구체적인 행위가 문제됩니다. 디지털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2.제작과 유포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 3.디지털 기록은 상태를 보존합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 사진을 합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일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규율됩니다.
| 행위 단계 | 확인할 핵심 | 자료 예시 |
| 원본 확보 | 출처와 대상 인물 | 원본 파일·링크 |
| 편집·합성 |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 생성파일·메타정보 |
| 전송·게시 |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 메신저·게시기록 |
| 저장·시청 | 어떤 파일을 인식하고 보유했는지 | 기기·계정 기록 |

본인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았는지, 다시 전송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그룹채팅에서 파일을 받은 경우에도 누가 최초 생성했는지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보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추측해 설명하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생성일시, 전송내역, 게시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회피를 위한 조치를 찾는 대신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되는지 정확하게 목록화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 자료, 편집·합성 과정, 완성파일의 저장과 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거나 “받기만 했다”는 결론형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비스 사용기록과 파일 흐름, 본인의 인식을 확인해 법률이 정한 행위유형과 맞춰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실제 촬영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물, 이후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출처와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제작·저장·전송을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