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를 기대할 때 양형자료는 무엇부터 준비할까?
성범죄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만 모으기보다 사건 이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자료 제출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검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나요?
- 2.N-SORA프로그램은 어떤 위치에 두나요?
- 3.탄원서는 많이 준비할수록 좋은가요?
- 4.기소유예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의 자료도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실제 사건 이후 사정을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 준비 축 | 자료 예시 |
| 사건 이후 태도 | 반성문 |
| 재범 가능성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
| 재발 방지 | 교육·상담·치료 자료 |
| 생활관리 | 직장·거주·가족 자료 |
| 피해 관련 정황 | 적법하게 확보된 피해 회복 자료 |
| 주변 관찰 | 내용이 구체적인 탄원서 |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현재 재범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설명하고, 이후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그 결과와 실제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맞는지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수 자체보다 작성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 변화가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비슷한 문구를 반복한 탄원서보다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단계에서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생활환경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건 내용과 법정형, 피해 정도, 전력, 범행 후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범 가능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류 개수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인 변화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