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 아청법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행위태양, 피의자의 고의 등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
- 2.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3.경찰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4.아청법 사건의 부수적인 영향도 확인합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접촉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7.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적용 법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 |
| 접촉 자체 | CCTV, 동석자 진술, 이동 동선 |
| 접촉 방식 | 영상, 현장 구조, 당사자 진술 |
| 강제성 |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
| 추행의 고의 | 당시 상황, 말과 행동의 흐름 |
| 피해자 연령 | 신분자료, 대화상 연령 정보 |
| 사건 후 정황 | 메시지, 통화, 신고 경위 |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왜 접촉이 발생했는지, 어떤 부위와 방식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에 없는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CCTV 등에 장면이 남아 있다면 객관자료에 반하는 전면부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직후 행동, 주변인의 진술, CCTV 등 객관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측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전체 영상에서 문제 장면 앞뒤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영상만으로 당사자의 대화 내용까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카카오톡에 사건 직후 구체적인 대화가 있다면 영상과 함께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취업제한은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가진 제도이므로 한꺼번에 같은 결과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과 사건 전후 동선, 피해자 진술, 메시지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과 접촉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진술과 증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연락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CCTV와 메시지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