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하는 이유
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률이 정한 행위유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이 성적인 행위였다는 포괄적인 설명부터 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신체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행위유형을 잘못 전제하면 법정형뿐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과 자료도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단계에서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추측해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1.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 2.조사 전 사실확인 순서
- 3.객관자료는 행위 전후를 연결해 봅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강간과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같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이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 내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복수의 법적 평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 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행위를 묶으면 세부 쟁점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 역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 이동·결제내역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직접적인 행위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간대와 관계, 행동 흐름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뒤 일상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행위 당시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된 신체행위를 먼저 세분하고 각 행위마다 폭행·협박 주장, 동의 여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연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상대방 진술이 다르다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실제 자료가 확인되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다른 적용조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죄명만 보고 대응방향을 정하기보다 법률이 정한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실제 고소 사실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와 폭행·협박, 객관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