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미수 혐의도 기수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은 강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므로 특수강간인 제4조 역시 미수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1. 1.특수강간 미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2.두 사람이 만나 범행을 의논하기만 해도 특수강간 미수인가요?
  3. 3.피해자가 저항해 중단됐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4. 4.합동 특수강간 미수에서는 사람별로 무엇을 정리하나요?
  5. 5.수사 초기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유용합니다
Q.특수강간 미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특수강간도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수인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인 경우에는 미수범에 관한 형법상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두 사람이 만나 범행을 의논하기만 해도 특수강간 미수인가요?
 

단순한 생각이나 일반적인 준비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수는 구체적인 범행 실현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강간 실행과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가중요건이 어떻게 결합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어떤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 피해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각각 떼어 미수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저항해 중단됐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중단 직전까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협박이 시작됐는지, 강간 실행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 등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멈췄다는 주장이 있다면 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직후 정황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실행의 착수 여부가 인정된 뒤 별도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Q.합동 특수강간 미수에서는 사람별로 무엇을 정리하나요?
 

누가 실행행위에 착수했고 다른 피의자는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사전에 공모한 내용, 현장에서 한 행동, 피해자에 대한 제압 여부, 다른 피의자의 행동을 인식한 시점을 각각 정리합니다.

 

공동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휴대전화와 동선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한 뒤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유용합니다
 

• 범행 준비에 그친 행동

 

• 피해자와 접촉한 시점

 

• 폭행·협박이 주장되는 시점

 

• 강간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의 존재

 

• 행동이 중단된 원인

 

• 사건 직후 피의자별 이동과 연락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 중단 사유와 각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강간이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가중요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제15조#실행의착수#합동강간#경찰조사준비#피의자방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