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필요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피해 회복 및 양형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도 절차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을 어떻게 바라볼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유죄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2. 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Q.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사정도 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어 합의 과정 자체도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영역확인할 내용유의점
피해 회복실제 회복 조치와 범위형사책임과 분리
처벌불원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강요·압박 금지
반성 자료구체적 행동과 태도형식적 문구 지양
재범 방지상담·교육 등 실제 이행과장하지 않기
수사 태도사실관계에 맞는 협조허위 인정 금지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항상 동일한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제안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문구와 절차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형위원회 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부정적으로 고려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접근 역시 실질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와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 대응을 분리하고, 합의 과정이 새로운 부담이나 압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와 표현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둘러 유죄를 전제로 한 자료부터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실제 피해 회복을 보여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분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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