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부터 볼까?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한 문장보다 대화 전체와 전송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 2.캡처 화면 한 장만 경찰에 제출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3.메시지를 삭제하면 포렌식에서 안 나오게 할 수 있나요?
- 4.사과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과 함께 발송 목적과 대화 맥락을 검토하게 됩니다.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한 장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추측부터 하기보다 해당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발신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그 전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등 수사 또는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토할 디지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대화내역
• 전송 시각
• 이미지·영상 첨부 여부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 계정 로그인 및 사용 경위
• 신고 전후의 대화 변화

사과나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가 진행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특정 표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발송 목적, 전송 시점과 계정 사용 내역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캡처 한 장보다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 된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