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저장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

불법촬영 혐의는 진술만큼이나 촬영물, 파일정보, 저장·전송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촬영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언제 생성되었는지, 촬영과 전송이 각각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1. 1.성폭력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2. 2.파일의 존재와 범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3. 3.포렌식에서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8. 8.상대방이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다면 항상 문제가 없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도 별도로 처벌하고, 일정한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 촬영, 저장, 전송이 모두 주장되더라도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나눠 봐야 합니다.

 
행위핵심 자료확인할 사항
촬영원본 파일·메타정보생성시각·기기·촬영대상
저장저장경로·백업기기 내부 또는 클라우드
전송메신저·전송기록수신자와 전송시각
반포게시·공유 기록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삭제삭제·복구 흔적시점과 삭제 경위
 


 
파일의 존재와 범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특정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위 유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촬영했는지, 어떤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복제 또는 전달된 파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찍지 않았다’는 진술만 하면서 실제 파일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생성·수정·전송 시각처럼 기억과 다른 객관정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에서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사진·영상·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법적 쟁점과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촬영 대상과 구도가 무엇인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파일이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진술보다 디지털 물적 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행위 유형별로 나눠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있는 사건이라면 보고서의 결론만 읽지 않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추출됐는지 살핍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원본과 복제의 관계, 저장 과정과 전송 기록을 비교합니다.

 

촬영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전송 여부만 다투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에 쟁점을 구분해 불필요하게 다른 행위까지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여부와 촬영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Q.상대방이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다면 항상 문제가 없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반포·제공에 관한 동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이동한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 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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