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행위도 특수강간 조항과 연결될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간과 달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특수한 방법으로 범한 경우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연결합니다.

 

 
  1. 1.특수강간 제4조에는 준강간 연결규정이 있습니다
  2. 2.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복수 피의자가 있으면 상태 인식도 사람별로 봅니다
  4. 4.위험한 물건과 상태 이용을 따로 검토합니다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특수강간 제4조 제3항이 바로 적용되나요?
  7. 7.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한 명만 상대방 상태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강간 제4조에는 준강간 연결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이 문제 된다면 제1항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구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판단 층위확인 내용
피해자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가
이용 여부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가
가중방법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인가
행위 유형간음인지 추행인지
인식피의자가 상태와 가중사정을 어떻게 알았는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특정 구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후 진술, 걸음이 흔들렸다는 장면은 각각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만으로 법적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화를 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장면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 된 행위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전후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복수 피의자가 있으면 상태 인식도 사람별로 봅니다
 

합동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모든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똑같이 인식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상대방을 보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른 피의자와 상태에 관해 대화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듣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부터 직접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면 인식에 관한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상태 이용을 따로 검토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존재는 제4조의 가중요건과 관련되고, 심신상실·항거불능은 형법 제299조의 기본행위와 관련됩니다. 서로 다른 요건을 한 문장에 묶어 “취한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라고만 적으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격, 휴대 경위와 사용 시점, 피해자의 상태 변화, 피의자의 인식, 성적 행위의 시점을 별도 시간축으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상태 이용과 특수강간 가중요건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특수강간 제4조 제3항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확인돼야 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이라는 제4조의 방식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한 명만 상대방 상태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 피의자의 고의와 인식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과 특수강간 가중요건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상태, 이용, 가중방법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를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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