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도구 삽입이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법

유사강간 사건에서 도구가 언급됐다고 해서 모든 도구 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도구의 종류 자체보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삽입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신체 부위와 행동의 완성 정도를 나눠야 합니다.

 

 
  1. 1.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두 가지 행위 유형
  2. 2.단순 접촉과 삽입을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3. 3.원본 자료가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지 따져봅니다
  4. 4.도구의 존재와 범행 사용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5. 5.관련 Q&A
  6. 6.도구가 발견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신체 일부를 이용한 삽입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두 가지 행위 유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7조의2는 첫째,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둘째,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사에서 확인할 항목구체적으로 구분할 내용법적 의미
물건의 존재실제 현장에 있었는지행위 인정과 별개
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구성요건 특정
삽입 여부내부에 들어갔는지기수 여부 검토
폭행·협박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강제성 판단
피의자 인식물건과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고의 검토
중단 시점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미수 여부 검토
 

도구의 명칭이나 크기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률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 접촉과 삽입을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어떤 물건이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삽입은 부인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방식 자체에 관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구 사용은 맞다”라는 답변은 실제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서 “넣었다”, “밀어 넣었다”, “접촉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각 표현이 가리키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법률적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행동을 먼저 설명한 뒤 그 법적 평가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원본 자료가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지 따져봅니다
 

메시지, 사진, 의료자료, 현장 CCTV가 있다고 해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후 인식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객실이나 내부 공간에서의 실제 행동을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면 삽입 자체를 직접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결과나 상처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상처의 발생 원인, 행위자, 폭행·협박을 하나의 기록으로 모두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 측 역시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의 존재와 범행 사용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현장에 존재한 물건이 문제 되면 다음 순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1.물건이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2.누구의 소유 또는 관리 아래 있었는지
 
3.사건 전부터 존재했는지
 
4.피의자가 직접 만지거나 사용했는지
 
5.상대방 진술이 설명하는 사용 방식과 다른 자료가 일치하는지
 
6.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새로 연출하거나 메시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본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의 확보 범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도구가 언급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존재, 실제 사용, 접촉 부위, 삽입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도구가 발견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의료자료, 사건 직후 대화와 다른 정황증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실제 사용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Q.신체 일부를 이용한 삽입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구가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행위의 명칭보다 신체 부위와 삽입 방식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표현을 피하려고 사실을 뭉뚱그리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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