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가 생겼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무엇부터 보여줘야 할까요?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휴대전화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촬영과 저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 휴대전화를 무작정 정리해 가져가기보다 기기와 계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촬영물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한 사실, 촬영 대상, 동의 여부, 이후 전송·게시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나요?
- 2.상담할 때 촬영물만 보여주면 되나요?
- 3.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인가요?
- 4.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면 오해가 줄어들까요?
- 5.사건별 대응 방식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둡니다.
| 문제되는 행위 | 법에서 구분하는 핵심 | 기본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촬영 |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 등 | 촬영 당시 동의와 별개로 검토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영리 목적과 전송 방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해당 촬영물에 대한 인식과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자체가 중심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날짜와 시간, 파일 생성정보, 촬영에 사용된 기기, 상대방과의 당시 대화, 촬영 전후에 동의와 관련해 오간 표현,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 앱의 파일 위치와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는 각각 사실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은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부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를 훼손할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생성정보, 저장 위치, 전송기록과 관련 대화를 함께 검토해 촬영·유포·소지 등 문제되는 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진술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포렌식 결과를 예상해 임의로 설명하기보다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파일 하나를 보는 것보다 그 파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