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저장·시청 기록을 구분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죄명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제작했는지, 배포·제공했는지, 구입·소지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문제되는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고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어느 기기에 어떤 형태로 저장됐는지도 사실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포렌식에 대비해 흔적을 없애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 1.제작과 소지는 법정형이 같은가요?
- 2.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인가요?
- 3.메신저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받은 파일도 모두 같은가요?
- 4.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 5.사건별 대응 방식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고의 있는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내려받아졌는지, 이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열람·이동·보관과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면서 실제 열람기록이나 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의 생성·수신 시각
• 파일이 들어온 메신저나 플랫폼
• 파일명과 저장 위치
• 대화방에서 파일과 함께 오간 설명
• 실제 열람 또는 재생과 관련된 기록
• 다른 기기로 이동·전송한 사실 여부
• 클라우드와 기기 간 동기화 상태
• 수사기관이 압수·확보한 기기의 범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며, 파일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기보다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본인의 실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배포·소지·시청을 하나로 묶지 않고 파일의 유입경로, 저장상태, 열람과 전송기록을 분리해 디지털 증거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자동 저장이었다”거나 “보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기록과 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흔적의 존재와 법률상 행위를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제작·유통·소지·시청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