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경유지로 정지된 경우의 대응 순서

자신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건 적도 없는데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유지로 확인돼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피해자를 모르니 관계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피해금이 내 계좌까지 들어온 경로와 그 이후 자금 이동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사용 경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와 형사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피해자가 제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정지가 될 수 있나요?
  2. 2.계좌에 들어온 돈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3. 3.경찰에서 “계좌가 여러 번 경유됐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피해자가 제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정지가 될 수 있나요?
 

피해금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 관련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경로가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이어지면 관련 금융회사 사이에 지급정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계좌까지 자금이 이동한 이유를 확인하고 중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계좌에 들어온 돈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입금 직후 재송금은 수사기관이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재송금 이유와 지시자의 설명,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정산 업무라고 설명받고 송금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왜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했는지, 당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반복적으로 수령해 익명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순서해야 할 확인이유
1지급정지된 정확한 계좌 확인사건 범위 특정
2피해금으로 지목된 거래 확인문제 입금 분리
3직전·직후 자금흐름 확인경유 과정 파악
4상대방과 대화 확보거래 목적 확인
5경찰 연락 여부 확인형사절차 단계 파악
 
Q.경찰에서 “계좌가 여러 번 경유됐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각 거래별 이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여러 거래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입금마다 상대방·지시·자금 이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계좌에서 수십 건의 정상적인 개인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특정 거래만 피해금과 연결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의 입금과 재송금이 반복됐다면 전체 패턴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에 번호를 부여하고 각 거래의 목적, 관련 대화, 후속 송금처를 연결해 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당시 휴대전화 위치나 앱 사용내역이 남아 있다면 누가 실제로 거래를 실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다단계로 이동한 피해금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만 보면 자금의 출발점과 실제 지시관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입금자, 송금 지시자,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계좌를 거친 피해금의 이동 시각과 메신저 지시를 맞춰 당사자가 자금 흐름의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GPS 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해 거래 실행 당시 피의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자를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사정 중 하나일 뿐 사건 전체의 결론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도달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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