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전송 혐의가 생겼다면 아청법상 배포와 제공을 어떻게 구분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단순 소지 사건과는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송 상대방, 횟수, 대가 여부, 공개 범위 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2.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3.링크만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4.조사 전에 전송한 메시지를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판단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할 요소 | 구체적인 자료 |
| 전송 상대 | 개인대화, 단체방, 게시판 |
| 전송 횟수 | 메시지·업로드 로그 |
| 파일 종류 | 원본 영상, 이미지, 링크 |
| 대가 여부 | 송금·결제·포인트 내역 |
| 전송 목적 | 전후 대화 |
| 영리성 | 판매·교환·수익 구조 |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등에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포 관련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링크가 무엇에 접근하도록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적 평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링크 생성 방식, 접근권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자료에 접근했는지 등 기술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송기록을 삭제하면 전체 대화 맥락을 분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버자료나 상대방 기기에서 동일한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전송 횟수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전송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로그, 상대방 수, 대가 여부를 분리해 아청법상 소지와 배포·제공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전송 혐의에서는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대화와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