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출석요구를 받은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체포영장 가능성 구분하기

경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가 예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를 이유 없이 반복해서 무시해도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할 때는 출석요구의 내용과 일정, 피의자 신분,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정리하고 체포영장의 법적 요건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출석요구와 체포영장은 다른 단계입니다
  2. 2.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합니다
  3. 3.체포 가능성과 본안 방어도 분리해야 합니다
  4. 4.조사일이 정해지면 준비할 순서
  5. 5.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체포영장이 바로 나오나요?
출석요구와 체포영장은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절차핵심 의미확인할 내용
출석요구피의자 조사 요청일시·신분·사건
일정조율출석일 협의불가 사유·대체일
체포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강제처분혐의·출석 관련 사정
체포 후추가 구속절차 가능시간·권리고지
 
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합니다
 

업무나 치료, 해외 일정 등으로 제시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회피하기보다 실제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의 모든 내용을 전화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화 단계에서는 사건번호와 담당부서, 피의자 신분인지, 안내받은 죄명과 출석일 정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포 가능성과 본안 방어도 분리해야 합니다
 

체포 여부와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본안에서는 적용 죄명에 따라 폭행·협박, 동의, 고의, 상태 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걱정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거나, 반대로 체포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연락을 모두 끊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일이 정해지면 준비할 순서
 

먼저 고소 또는 수사가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 CCTV 존재 여부, 결제·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억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출석요구 사건에서 조사일정과 체포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수사기관 연락내역, 출석 경위와 사건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체포영장이 바로 나오나요?
 

출석일 변경 사실 하나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실제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 사유와 협의 내용은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의 시작점일 수 있지만 체포와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면 초기 대응도 보다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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