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협박 혐의에서 추가 강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에는 단순한 성착취물 소지·배포 문제를 넘어 별도의 협박·강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법이 구분하는 협박과 강요
  2. 2.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문제 되나요?
  3. 3.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행동을 요구했다면요?
  4. 4.조사 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5. 5.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법이 구분하는 협박과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수범과 상습범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Q.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문제 되나요?
 

법 조문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외부 유포가 완료됐는지와 협박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파일이나 캡처를 실제로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행동을 요구했다면요?
 

제11조의2 제2항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을 이용해 추가 촬영, 만남, 금전 지급 등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는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Q.조사 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협박이라고 문제 된 전체 메시지

 

•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 파일 전송 또는 캡처 전송기록

 

• 상대방이 받은 요구의 내용

 

• 상대방의 반응

 

• 계정 로그인·접속 기록

 

• 제3자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 삭제되지 않은 원본 대화

 


 
Q.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피해야 합니다. 이미 협박이나 강요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추가적인 직접 접촉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협박·강요 혐의에서 원본 메시지와 파일 사용 방식, 실제 요구 내용을 분리해 각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이 유형은 소지·배포 사건보다 사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자체에 대한 혐의와 협박·강요 행위를 각각 분리하고, 동일한 대화가 어느 범죄의 근거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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