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압수수색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전자정보 범위를 보는 이유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당연히 동일한 범위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해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압수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1.전자정보 압수의 법적 출발점
- 2.기기 전체와 사건 관련 정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3.디지털 증거가 본안에서 갖는 의미도 따로 봅니다
- 4.압수 직후 기억만으로 설명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 5.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면 모든 사생활 자료가 사건 증거가 되는 건가요?
- 8.압수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압수수색에는 제219조에 따른 준용 구조가 적용됩니다.
| 확인 축 | 점검할 내용 | 자료 |
| 영장 | 범죄사실·대상 | 영장 사본 |
| 기간 | 문제되는 날짜 범위 | 일정·대화 |
| 계정 | 대상 앱·서비스 | 로그인 정보 |
| 파일 | 사진·영상·메시지 | 생성·수신 시각 |
| 추출 | 복제·반출 범위 | 압수목록 등 |

스마트폰에는 사건과 무관한 업무자료, 가족사진, 금융정보, 수년 전 대화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자정보가 문제된 범죄사실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임의로 “관련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범위와 실제 혐의사실의 관계를 변호인과 검토하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파일이 있다면 생성 시점과 전송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성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범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화기록은 동의나 사건 전후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위치기록은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지만 각 자료가 무엇을 실제로 증명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사건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불안 때문에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언제 파일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보는 구체적인 시각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확인될 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자료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자정보가 핵심이 된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 대상, 영장 범위, 파일의 생성·전송 흐름을 구분하고 실제 추출자료가 피의자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기기 자체가 압수된 경우에도 어떤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실제 추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해 범위를 줄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의 핵심은 흔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장과 실제 데이터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