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매수 혐의 조사에서 대가 약속과 대화 흐름을 보는 방법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는 실제 금전이 전달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성적 행위가 연결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만남 전 대화, 송금내역, 실제 만남의 목적과 행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1. 1.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2.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3. 3.선물이나 식사비도 모두 대가가 되나요?
  4. 4.조사에서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Q.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요소확인 자료
대가 제안채팅·문자
대가 지급계좌·간편결제·현금 인출
만남 목적전후 대화
실제 만남CCTV·교통·숙박자료
상대방 연령대화·프로필·신분자료
사건 후 연락메시지·통화내역
 


 
Q.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 기수 여부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가가 최종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선물이나 식사비도 모두 대가가 되나요?
 

모든 금전 지출이 자동으로 성매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약속한 이익과 성적 행위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주겠다’는 구조가 있었는지, 일반적인 만남 중 발생한 지출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Q.조사에서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금전 흐름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내역만 제출하거나 대화만 설명하기보다 만남 제안, 장소 결정, 대가 언급, 실제 결제와 만남 이후 대화를 한 흐름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서 대화 속 대가 약속과 실제 결제·이동기록을 대조해 제13조의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혐의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성매수 사건은 도덕적 평가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 관련 대화가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이를 무시한 전면부인 역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객관기록을 기준으로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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