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작·배포·소지를 구분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같은 파일이 등장하더라도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관련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혐의를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의 유입 경로와 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현행법은 제작부터 소지·시청까지 구분합니다
- 2.자동저장과 직접 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3.디지털 자료는 원형을 유지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 8.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받은 파일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배포·제공 등과 구입·소지·시청 역시 별도로 처벌합니다. 특히 현행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이나 대응 방향을 판단하려면 먼저 실제 혐의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행위 | 확인할 디지털 자료 | 주요 질문 |
| 제작 | 원본·촬영/편집 기록 | 직접 제작했는가 |
| 수입·수출 | 접속·전송 경로 | 국외 이동이 있었는가 |
| 배포·제공 | 메신저·게시내역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가 |
| 구입 | 결제·거래기록 | 대가를 지급했는가 |
| 소지 | 저장 위치 | 파일을 보유했는가 |
| 시청 | 접속·재생 기록 | 어떤 경로로 시청했는가 |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캐시 또는 동기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설정, 파일 접근 기록과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제작·배포까지 했다고 확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각 행위별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그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복구된 파일은 파일명이나 썸네일만으로 전체 경위를 판단하지 않고 생성 경로, 저장 위치, 접근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성격을 확인한 뒤 피의자가 실제 수행한 행위를 특정합니다. 제작 혐의와 단순 소지 혐의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유입·저장·전송 경로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된 기기와 포렌식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 파일별 출처와 위치를 분류합니다. 여러 기기에 같은 파일이 존재한다면 동기화·복제 경로를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경우 송수신 기록을 맞춥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제작이나 배포행위까지 모호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각 행위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소지·시청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법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자동저장 설정, 파일 다운로드 여부, 실제 접근·재생 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기기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기보다 원형을 유지한 채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