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아청법 사건에서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피해자에게 급히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아청법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까지 있으므로 합의와 수사 대응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1.아청법에 합의 강요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2.사과 문자 한 번도 보내면 안 되나요?
- 3.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4.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은 괜찮을까요?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연락을 곧바로 범죄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나 보호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수사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상황을 모른 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 필요성과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과문이 이후 피의자 진술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문장 하나가 법률상 사실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청법상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 확산 방지와 같은 요소를 양형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무혐의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인을 이용한 우회 접촉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접 연락과 마찬가지로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피의자가 접촉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문제를 검토한다면 다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 피해자와 접촉 가능한 적절한 절차
• 피해 회복 방식
• 합의 문서의 내용
• 처벌불원의 의미와 한계
•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 수사 대응과 합의 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래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직접 연락부터 하기보다 증거관계와 혐의를 먼저 파악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