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요행위 혐의에서 보호·감독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혐의에서는 단순한 권유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러한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실제 영향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구조
- 2.보호·감독 관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금전 흐름은 별도로 분석합니다
- 4.조사 전 확인 목록
- 5.관련 Q&A
- 6.돈을 빌려준 관계였다면 바로 채무를 이용한 강요가 되나요?
- 7.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채무를 이용한 곤경 또는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 유형에서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 법률상 유형 |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내용 |
| 폭행·협박 | 구체적인 말과 행동 |
| 채무 이용 | 선불금·차용 관계 |
| 위계·위력 | 지위와 영향력 |
| 보호·감독 | 업무·고용·관리 관계 |
| 영업적 유인 | 반복성·수익 구조 |
| 대가 수수 | 송금·정산내역 |

단순히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업무 배치, 수입, 거주, 생활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호·감독 관계를 주장한다면 계약관계, 급여지급, 업무지시 메시지, 조직도, 실제 근무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명목상 직책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면 그 역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강요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지급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자, 금액, 송금시각, 대화에서 언급된 정산 내용 등을 함께 배치해야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업무·고용 관계
• 금전 또는 채무 관계
• 업무지시 또는 통제 관련 메시지
• 성매수 관련 제안이 시작된 시점
• 거절 이후 불이익 암시 여부
• 대가 수수 또는 약속 여부
• 주변 관계자의 진술
• 실제 이동과 장소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요행위 사건에서 명목상 관계보다 실제 보호·감독과 경제적 영향력의 내용을 확인하고, 송금·대화 기록을 대조해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채무를 실제로 이용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관계의 힘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정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시지와 금전 관계 등 객관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행위 사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작동 방식을 봐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업무·경제 관계와 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