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에서 아청법변호사가 확인할 사실관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도록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중하게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이동 지원과 법에서 규정한 매매·이송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목적, 대가, 이동 경위와 관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법정형
  2. 2.이동 자체와 범죄 목적을 구분합니다
  3. 3.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역할표가 필요합니다
  4. 4.해외 자료가 있어도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5. 5.관련 Q&A
  6. 6.이동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7. 7.항공권만 대신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법정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실관계확인 자료
이동 목적대화·계약·지시
비용 지급송금·항공권·숙박비
이동 경로항공·교통자료
관여 역할연락·예약·동행 기록
성매수·제작 연결전후 메시지
미수 여부실제 실행 단계
 
이동 자체와 범죄 목적을 구분합니다
 

누군가의 항공권을 대신 예약하거나 이동을 도운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12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매매·이송을 규정하므로 실제 이동 목적과 피의자의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여행 지원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착취 목적과 대가, 역할분담이 확인된다면 설명과 객관자료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역할표가 필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계좌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 것처럼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이동을 제안한 사람

 

• 비용을 낸 사람

 

•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 숙박지를 마련한 사람

 

• 상대방과 직접 대화한 사람

 

• 성매수 또는 촬영을 제안한 사람

 

• 대가를 정산한 사람

 

이 역할을 메시지와 계좌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자료가 있어도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메신저나 해외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료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사건에서 이동기록과 비용 부담, 대화 속 역할분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이동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제12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항공권만 대신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제 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다른 관여자와 역할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여러 행위자의 역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전체 이동 과정과 자신의 실제 관여 부분을 객관자료로 나눠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매매#국외이송#성범죄수사#공범관계#경찰조사준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