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혐의에서 아청법 제13조가 문제 되는 지점

실제 성적 행위나 대가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화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상대방의 연령, 대가 제안 내용이 중요합니다.

 

 
  1. 1.성매수와 유인·권유는 구별됩니다
  2. 2.대화 일부가 아니라 진행 단계를 봅니다
  3. 3.16세 미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4.첫 조사 전 체크해야 할 내용
  5. 5.관련 Q&A
  6. 6.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금액을 농담처럼 말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성매수와 유인·권유는 구별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확인 포인트
단순 대화성매수 목적이 드러나는지
대가 제안금액·선물·편의 제공 약속
만남 제안장소·시간의 구체성
반복 권유거절 후 계속 제안했는지
실제 이동교통·CCTV 자료
연령16세 미만 여부 포함
 


 
대화 일부가 아니라 진행 단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대가와 성적 행위를 연결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그 시점 전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만남 제안만 있고 성적 행위와 대가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을 근거로 성매수 목적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신저에서 불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대화가 오히려 해당 문장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세 미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연령과 당시 연령 인식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생년월일을 언급한 메시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 등이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표시했는지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체크해야 할 내용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

 

• 연령을 처음 알게 된 시점

 

• 대가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 구체적 성적 행위를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 만남이 실제 성사됐는지

 

• 송금이나 결제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거절한 뒤 대화가 계속됐는지

 

• 대화의 전체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매수 유인·권유 혐의에서 연령 인식 시점과 대가 제안, 실제 만남 준비 과정을 대화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세분화합니다.

 


 
관련 Q&A
 
Q.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성매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금액을 농담처럼 말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농담이었다’는 설명 자체보다 전체 대화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제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는지, 같은 제안이 반복됐는지, 이후 이동이나 결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수 유인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수까지 진행됐는지와 별도로 대화 단계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대화 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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