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서 관계와 영향력을 보는 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영향력이나 기망적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대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함께 봅니다.

- 1.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 2.‘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 4.조사 전 증거 목록
- 5.관련 Q&A
- 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7.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위계 또는 위력을 어떤 사실로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요소 | 확인할 자료 |
| 연령 차이 | 신분자료 |
| 업무·지도 관계 | 계약, 소속자료 |
| 경제적 의존 | 송금·지원내역 |
| 지위 차이 | 직책·역할 |
| 기망 내용 | 대화·문자 |
| 거절 가능성 관련 정황 | 사건 전후 메시지 |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특정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관계의 유지나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삼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동의가 어떠한 관계에서 형성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주장할 때도 메시지 일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와 대화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지위 차이만으로 위력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관계의 내용, 상대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정황 등을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역할과 지위가 드러나는 자료
• 사건 전후 대화
• 요구·거절·재요구가 나타나는 메시지
• 경제적 지원 또는 거래 내역
• 실제 만남과 이동 동선
• 주변인의 진술 가능성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위력에 의한 아청법 혐의에서 단순한 나이·지위 차이와 실제 영향력 행사 정황을 분리하고, 메시지와 관계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체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후의 관계, 요구 내용,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그것 하나만으로 법률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보다 관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당사자의 지위와 대화 흐름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