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불송치 결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혐의없음 유형을 나누는 법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결정 사유입니다.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불송치 결과를 검토할 때는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읽고 어떤 자료가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
  2. 2.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
  3. 3.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이 밖에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주문도 규정돼 있습니다.

 
불송치 유형핵심 의미검토할 부분
범죄인정안됨범죄 구성·인정 문제행위·구성요건
증거불충분증명자료 부족진술·객관자료
죄가안됨법률상 성립 조각법적 사유
공소권없음소추 가능성 문제절차 사유
 
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
 

범죄인정안됨이라면 수사기관이 문제된 행위와 구성요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진술 외에 어떤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CCTV·대화·동선 등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읽고, 이후 절차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에서 실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거운 죄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와 증거가 확인됐는지에 따라 경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만 보고 방어전략을 만들기보다 결정문에 나타난 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불송치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라는 한 단어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등 결정 유형을 구분해 어떤 진술과 객관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정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허위였는지는 별도의 사실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문보다 이유가 왜 그렇게 정리됐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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