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편집·저장·전송을 구분하는 기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은 하나의 파일을 둘러싸고 편집·합성, 저장, 시청, 전송과 반포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하나로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1. 1.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2. 2.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
  3. 3.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
  4. 4.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었다고 해서 편집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Q.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전달받아 저장한 파일인지, 링크를 통해 시청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자료조사 전 질문
편집·합성프로그램 기록·원본누가 작업했는가
생성파일정보언제 만들어졌는가
저장기기·클라우드자동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
시청접속·앱 기록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
전송메신저·게시기록누구에게 도달했는가
반포공유 범위제3자 확산이 있었는가
 


 
Q.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
 

둘 다 구체적인 전송·반포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와 확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파일이 전달됐는지, 이후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객관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이후 한 행위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없애기 위한 계정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내용만큼 생성 경로와 유통 경로가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저장 경로, 메신저 전송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각 행위의 주체와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편집·생성·저장·전송을 하나의 행위로 묶지 않고 디지털 기록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파일 분석을 우선합니다. 파일의 생성시각과 수정이력, 기기 간 이동, 메신저 전송 흔적을 비교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을 다투는 사건인지, 저장·시청 사실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전송까지 인정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구조를 달리 정리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초기 수사에서 이를 제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파일이 복제되기 쉽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보다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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