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복제 범위를 점검할 때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면 “포렌식을 하면 전부 나온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실제 압수·수색 방식과 복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수사준칙은 전자정보 압수 방법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어느 기기와 계정이 문제됐는지, 현장에서 선별했는지 또는 복제본·원본이 반출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
  2. 2.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3. 3.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4. 4.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
  5. 5.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소재지에서 수색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어렵다면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단계의 방식이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전자정보 처리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Q.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원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포렌식을 피하거나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파일을 분류해 삭제하기보다 사용한 기기와 계정, 앱,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대략적인 시점을 목록으로 만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목록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파일의 존재와 범죄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촬영, 전송, 소지, 인식, 동의 또는 고의 등 확인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도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죄명별 법정형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기에 있다”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를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생성자, 수신경로, 열람이나 전송 여부,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제시된 범죄사실

 

• 압수된 기기 목록

 

• 압수 당시 봉인·반출 방식

 

• 사용 중인 주요 계정과 앱

 

• 문제 시점 전후의 대화 흐름

 

•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여부

 

• 이미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

 

•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른 부분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지 않고 추출대상과 파일 흐름,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 물적 증거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말을 먼저 만들어 자료에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간축을 확인한 뒤 기억과 법적 평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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