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송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시 볼 기록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경찰조사가 끝났으니 기존 자료를 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므로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자료가 정리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첫 조사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진술 변화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새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1.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인가요?
- 2.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
- 3.송치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 4.검찰 송치 후 다시 보는 기록 목록
- 5.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 판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에는 기존 경찰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유 없이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CCTV, 포렌식 결과, 메신저 원본 등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을 잘못 말했던 부분이 객관자료로 바로잡혔다면 무엇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 단계가 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첫 조사와 추가 조사 조서의 주요 내용
• 출석요구 당시 알려진 혐의와 최종 송치 죄명
• 사건 전후 전체 메신저 대화
• CCTV·결제·교통·통화기록
•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의 범위
•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
•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변경 이유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로 송치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기존 조서와 송치 죄명,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검찰에서 설명할 쟁점을 좁혀갑니다.
송치는 이전 대응을 폐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은 수사기록을 검증하는 시점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