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를 어떻게 나눠 볼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접촉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신체접촉의 방법, 발생 과정,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2.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보다 항상 중요한가요?
- 3.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 4.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목차 역시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주요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신체가 닿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접촉에 이른 과정과 당시의 유형력, 행위의 성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있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일부 장면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접촉 장면이 없어도 두 사람의 위치, 이동 경로, 사건 직후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 중 시간·장소·행동 부분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를 검증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검토 포인트 |
| 접촉 여부 | CCTV·동석자 | 실제 접촉 장면 또는 위치관계 |
| 접촉 방법 | 영상·당사자 진술 | 순간적 접촉인지 지속된 행위인지 |
| 사건 전 상황 | 대화기록·약속 내용 | 만남의 경위와 관계 |
| 사건 후 행동 | 메시지·통화기록 | 직후 반응과 설명의 일치 여부 |
| 시간·장소 | 결제·이동내역 | 진술과 실제 동선 비교 |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주변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접촉의 구체적 방법, 당시 양측의 위치, 사건 직전·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과 CCTV가 다르면 기억에 맞춰 영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CCTV·동선·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부터 정해 놓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한 뒤 그 사실이 법률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건 전후의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CCTV가 있다면 진술의 시간대와 영상의 위치관계를 맞춥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충분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두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맥락을 객관자료와 법적 기준으로 분해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