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뒤 재수사요청이 나오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준비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미 끝난 사건이 갑자기 뒤집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처음 수사에서 무엇이 근거가 돼 불송치됐는지와 검사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 하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1.불송치됐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 2.재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3.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 4.재수사 전에 묶을 자료
- 5.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수사요청이 있었다고 이전 불송치 판단이 전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전 불송치 결정의 사유와 본인이 했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새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과 기존 설명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수사에서 갑자기 확정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변화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교정됐다면 자료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재수사와 별개로 죄명별 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 기존 불송치 결정 사유
•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 당시 제출했던 증거 목록
• 새롭게 확보됐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쟁점
•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 변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 상대방 접촉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송치 후 재수사가 시작된 성범죄 사건에서 기존 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재수사요청의 쟁점, 새로운 자료와 과거 진술을 비교해 다시 설명해야 할 범위를 좁힙니다.
재수사에서는 이전 결과에만 기대기보다 새로 문제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