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폭행·협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구성요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협박 여부만 설명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과 나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2. 2.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
  3. 3.‘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305조의 의제강간을 검토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 강간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적인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
 
쟁점확인 내용
피해자 연령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여부
피의자 연령제305조 제2항이면 19세 이상 여부
행위간음에 해당하는지
고의연령에 관한 인식 등
사건 특정문제 된 날짜와 횟수
객관자료대화·결제·이동·통화기록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느껴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죄명이 의제강간이라면 수사기관의 질문은 폭행·협박보다 연령이나 행위 여부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로 다투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나이를 다르게 알았다는 것인지, 사건 날짜가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내용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만 보고 일반 강간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의제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행위수단,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각각 분리한 뒤 어떤 혐의에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으로 당시 관계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과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화·CCTV·동선자료가 각 혐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하나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수사대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강간 등의 강제성이 별도로 쟁점인 사건에서도 한 메시지만으로 전체 행위를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제로 했는가’만을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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