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편집·반포 기록을 어떻게 볼까?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을 끝내기보다 편집·합성·가공을 누가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이후 반포 또는 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제작과 유통, 단순 저장에 관한 사실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의 생성 시각과 계정 사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편집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
- 3.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4.디지털 자료 보존 기준
• Q1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되나요?
• Q2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 Q3 저장이나 시청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디지털 자료 보존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조문은 단순히 반포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파일 제작에 사용한 프로그램, 원본과 결과물의 생성 시점, 실제 기기 사용자와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왔고 이를 다시 전달했다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본인의 전송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저장 경위와 이후 행동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 자동 저장 여부, 실제 열람·시청 여부와 이후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관련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습니다.
• 기기 초기화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 사용한 계정과 기기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클라우드와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을 확인합니다.
• 전송 상대와 전송 시간을 정리합니다.
• 동일 파일이 여러 경로에서 발견되면 유입 경로를 나눕니다.
• 경찰이 압수한 기기와 남아 있는 기기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편집·저장·전송 행위를 각각 나누고 포렌식 기록과 계정 사용 내역을 대조해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문장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 확인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디지털 자료를 법률상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