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접촉 경위를 나누어 보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행동과 사건 직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진술이 주변 자료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해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기준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 2.현장 CCTV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나요?
- 3.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도 진행할 수 있나요?
• Q1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Q2 CCTV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수사하나요?
• Q3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Q4 합의는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 역시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각각 별도의 형법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상담할 때도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진술이 어떤 흐름을 갖는지, 다른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어도 출입 시각, 이동 모습, 사건 직후 행동이 기록된 CCTV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나 통화기록, 동석자와의 연락도 시간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 내용 | 가능한 자료 |
| 접촉 존재 | 실제 접촉 여부 | 양측 진술, CCTV |
| 접촉 방법 | 부위·시간·행동 | 현장 영상, 목격 자료 |
| 고의 | 행동 전후 정황 | 대화, 당시 행동 |
| 사건 직후 | 각자의 반응 | 메시지, 통화, 동선 |

"우연히 닿았다"는 문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시 공간의 구조, 사람들의 이동 방향,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접촉 직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CCTV가 다르다면 영상에 맞춰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기억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조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판단과 피해 회복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방식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CCTV와 동선을 나눠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의 존재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