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혼인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가 강간죄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에서는 혼인 여부와 별도로 문제 된 행위 당시 폭행·협박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유지돼 왔다는 사실도 특정한 시점의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서 성폭행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일반 강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의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 객체성은 법률상 배우자 역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 1.부부 사이였다면 성관계 동의가 계속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2. 2.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했다는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3. 3.배우자가 신고한 뒤 대화를 시도해도 되나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Q.부부 사이였다면 성관계 동의가 계속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이지만 개별적인 성행위에 대한 의사를 일괄적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시점에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배우자였으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방식으로 답변해서는 쟁점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 별거 여부, 갈등의 진행 과정, 해당 날의 연락과 이동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혼인관계 자체를 동의의 증거처럼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문은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Q.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했다는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의 메시지나 여행 사진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보여줄 수 있지만 문제 된 날의 폭행·협박이나 의사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사건 이전부터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강간죄 성립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의 배경과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피의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제출하거나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화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Q.배우자가 신고한 뒤 대화를 시도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당시 일을 다시 확인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신고 이후의 반복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문제는 형사사건의 방어와 분리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다른 가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사이 강간 사건에서 우선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의 통화·문자·메신저 원본

 

• 귀가 또는 이동 시간과 출입기록

 

• 문제 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동

 

• 당사자가 각각 주장하는 행위의 시작·종료 시점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이 있다면 그 시각과 경위

 

• 별거·이혼 등 관계 자료는 사건 당일 자료와 별도 분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배우자 사이 강간 혐의에서도 혼인관계와 개별 성행위에 대한 의사를 분리하고 사건 당일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감정적 설명이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폭행·협박 주장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상대방의 표현은 무엇인지, 진술 사이에 설명할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혼인관계는 강간죄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배우자 사이 사건일수록 관계 전체와 문제 된 한 시점의 행위를 명확히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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