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음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강간·유사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제305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미수 처벌에도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1.강간죄의 미수는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나요?
- 2.형법 제305조에는 ‘미수범’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문제되나요?
- 3.어느 시점부터 미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4.미수라면 경찰 조사 준비도 달라지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제305조가 제297조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형태이므로 미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형법 판례 정리자료는 제305조에서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가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에 관해서도 해당 범죄들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05조 본문에 ‘미수’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처벌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수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과 피해자 진술, 장소·시간·CCTV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기수인지 미수인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특정 행위 직전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에서 만남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양측 진술이 달라지는 구체적 시점이 어디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수 여부 자체가 다툼이라면 ‘행위가 없었다’는 막연한 부인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출입기록, CCTV, 택시나 카드기록, 사건 직후 메시지처럼 시간과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내용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행행위의 시작 시점
•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
• 실제 간음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완료 여부
• 장소 체류시간과 이동기록
• 사건 직전·직후 메시지
• 제3자가 확인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
• 서로 다른 진술이 갈리는 정확한 지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이 갈리는 시점을 세분화하고 CCTV·동선·대화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수 여부는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적용되는 사실관계 자체와 연결됩니다. 조사 전에 법률용어로 결론부터 정하기보다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증거와 함께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