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역시 여러 정상자료 가운데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1. 1.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2. 2.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3. 3.N-SORA프로그램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결정되나요?
  4. 4.검찰 제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반성문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 피해 관련 사정, 범행 후 정황, 피의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자료로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 마약, 폭력, 성향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과 연결하면 재범 방지 노력을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성문·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와 연결해 사건별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Q.N-SORA프로그램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결정되나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정하는 공식 점수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소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더라도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전력 등 다른 사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검찰 제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피해 회복 관련 자료가 있는지

 

• 재범위험성평가가 진행됐는지

 

• 상담·교육이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지

 

•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이행 가능한지

 

• 반성문과 기존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 탄원서에 피해자 비난이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반성문 한 종류에 집중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범행 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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