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행위 형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유사강간 성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형태 자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적인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형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도덕적 평가나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방식과 진행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출발점입니다
  2. 2.강간죄와의 관계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3. 3.단어 선택보다 사실 특정이 중요합니다
  4. 4.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구조화하는 방법
  5. 5.신체접촉을 표현할 때 과장과 축소를 피해야 합니다
  6. 6.관련 Q&A
  7. 7.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8. 8.상대방과 교제 관계였다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유사강간 구성요건의 범위

 

• 강제추행·강간과 구별하는 법

 

• 법적 평가보다 먼저 볼 사실

 

• 자료 정리와 조사 대응

 

• 관련 Q&A

 


 
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특정한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라는 객관적 행위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촉은 있었지만 그 법정 행위 형태가 아니었다면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도,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그대로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계확인 질문주의할 점
1단계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나표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2단계법정 삽입행위가 있었나단순 접촉과 삽입을 구분하기
3단계폭행·협박이 있었나행위 전후 강제력과 연결 보기
4단계어디까지 진행됐나기수·미수 여부 분리하기
5단계어떤 자료가 남아 있나대화·CCTV·동선의 원본 유지
 


 
강간죄와의 관계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진행 과정에서 두 죄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판례 정리에서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죄가 더 가볍냐”를 먼저 따지는 방식보다, 실제 행위가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의 종류, 시간 간격, 상대방 반응, 중단 여부가 정리되어야 그다음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어 선택보다 사실 특정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했다”, “유사강간을 했다”는 법률적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 없었다” 또는 “합의였다”는 포괄적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을 구분하고, 각 행동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형태를 다투는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는 CCTV만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시간, 이동기록, 카드 결제시각, 주변인의 관찰 내용처럼 시간과 장소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접 장면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여러 자료를 연결하면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구조화하는 방법
 

먼저 고소 내용에서 문제 삼는 행동을 하나씩 적고, 그 옆에 “인정”, “부인”, “기억 불명확”으로 표시해 봅니다. 그다음 각 항목마다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연결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형태가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각 행동을 세분화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형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을 정확히 맞춰 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실제 다툴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체접촉을 표현할 때 과장과 축소를 피해야 합니다
 

행위 형태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이 법률상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사 조서에 “관계”, “성행위”, “접촉”처럼 범위가 넓은 단어만 남으면 나중에 무엇을 인정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히 말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포함된 법률적 전제를 그대로 따라 답하기보다 사실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명을 바꾸어 말한다고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죄명을 유리하게 선택하려 하기보다 구체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과 교제 관계였다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교제 여부 자체가 유사강간의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은 사건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시점의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행위 형태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법률용어를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사실이 정리되어야 구성요건, 미수 여부, 다른 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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